[홈페이지 정보안내]
1) 저작물 이용
(주)세이프인 기업문화홍보 사이트 (이하 ''홈페이지''라 함)에는 (주)세이프인(이하 ''회사'' 또는 ‘SAFE IN’이라 함)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텍스트, 이미지, 사진, 영상물, VR, 플래시, 사운드 등의 저작물 (이하 ''저작물''이라고 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단체나 제품 등이 SAFE IN의 후원/협력/보증을 받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회사 및 그 제품을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저작물의 크기 조정이나 저작물의 변형, 가공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회사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생긴 손실이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SAFE IN 기업문화홍보 사이트의 페이지를 통째로 복제해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저작물을 복제, 다운로드, 출판, 배포, 소스 이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귀하나 귀하의 회사/단체 등의 웹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은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적용되는 정보의 이용
3) 타 사이트의 정보 또한 이 정보와 자료들은 회사가 최대의 선의로써 정확성/신뢰성/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보장하지는 못하며,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별도의 고지 없이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홈페이지 투자정보상의 정보와 자료 등의 이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음을 밝히오니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저작물 이용]
1) 카탈로그
개인적인 용도나 비상업적인 용도로 대한국제물류 제품의 카탈로그나 전단지 등의 일부를 인용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위 자료의 저작권은 (주)세이프인에 있습니다와 같은 표현과 함께 사용하여 저작권이 (주)세이프인에 있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주)세이프인 및 그 제품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귀하나 귀하의 회사/사업/단체 등이 (주)세이프인의 후원/협력/보증을 받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외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주)세이프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신문, 잡지 등 간행
3) 각종 인쇄물
4) 영상 미디어
5) 사진 및 가공된 이미지(일러스트)
(주)세이프인 사이트 내 콘텐츠 중 (주)세이프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각종 사진 을 인용 및 사용하고자 할 때는 (주)세이프인 홍보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가공된 이미지(일러스트)의 저작권 문의는 일차적으로 해당 제작사에 해야 하며, 내용을 상업적인 용도로 인용 및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제작사 및 (주)세이프인 홍보팀의 사전 승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세이프인 홍보팀(cil@cil.co.kr)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회사명 및 로고]
1) ''(주)세이프인''과, ‘SAFE IN’의 회사명, 로고, 브랜드, 슬로건, 제품명 등은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즉, ‘(주)세이프인’, ‘SAFE IN’의 상호, 로고, 브랜드, 슬로건, 제품명 등을 사용 하는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은 (주)세이프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대한민국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세이프인''과 ‘SAFE IN’의 회사명, 로고, 브랜드, 슬로건, 제품명 등을 단순히 문장 중에 언급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세이프인으로부터 사전에 문서허가를 받지 않는 한, 상업 ? 비 상업의 목적을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① 당사 및 그 제품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명 및 로고, 브랜드, 슬로건, 제품명 등을 사용하는 행위② 인터넷 도메인 명, 주소 등에 ‘(주)세이프인’, ‘SAFE IN’을 삽입하거나 섞어서 쓰는 행위 등)도 사용 해서는 안됩니다.